다자녀 가구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를 양육하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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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자녀 수 산정 방법
다자녀 가구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18세 미만의 친생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1명인 경우 다자녀 가구에 해당합니다. 반면, B씨는 18세 미만의 친생자녀가 1명이고, 입양한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혜택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단,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예를 들어,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연 90만원 (30+30+3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와 다르게 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예를 들어,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이고, 그 외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20만원 (30+50+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자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알아봤습니다. 다자녀에 해당하시는 분은 좋은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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