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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법과 필요한 경우

eddyj 2023. 8. 17.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등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입니다. 이번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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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무엇인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사업장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최근 3개월간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없다면 인터넷발급으로 몇 분만에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3.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4.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또는 ‘완납증명서(고용, 산재)’ 중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발급신청을 합니다. (발급기간, 발급부수, 발급방법 등을 입력합니다.)
  6. 발급비용을 결제합니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입찰하거나 계약할 때
  •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 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시
  • 사업장의 재무제표 작성시
  • 사업장의 폐업신고시
  • 그 밖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원본만 유효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발송이나 방문수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의 경우 1부당 300원, 우편발송의 경우 1부당 500원, 방문수령의 경우 1부당 200원입니다. 발급비용은 반드시 결제해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업장의 신용도와 성실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유효기간과 원본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비용을 결제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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