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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이렇게 받으세요!

eddyj 2023. 8. 16.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꽤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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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자녀 수 산정 방법

다자녀 가구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18세 미만의 친생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1명인 경우 다자녀 가구에 해당합니다. 반면, B씨는 18세 미만의 친생자녀가 1명이고, 입양한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과 감면 세액

다자녀 가구는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br>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br>나.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가구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 혜택 유지

다자녀 가구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와 방지 방법

다자녀 가구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 또는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 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폐기, 수출, 수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지 않고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운행정지 상태로 두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운행정지 상태로 두는 경우

이러한 추징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는 3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선물하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는 3년 동안 폐기, 수출, 수입 또는 임대하지 마세요.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는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정지 상태로 두지 마세요.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면, 대체취득 조건에 따라서만 바꾸세요.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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