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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신고방법 | 신고시스템 | 신고대상 | 과태료 | 총정리

eddyj 2023. 7. 21.

주택임대차 신고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임차인은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권이 확정된 날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증명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전세금 보호: 임차인은 신고를 하면 전세금 보호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전세금 보호제도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은 신고를 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인상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상률이 과도하거나 인상사유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와 신고서를 첨부하여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합니다
  4. 온라인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의 주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후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자격: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서에 보증금, 임대기간, 주택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신고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고비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수수료는 보증금의 0.02%로 산정되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2만원의 신고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4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제도 계도기간 연장 (’21.6월~’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유예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 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며, 임대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법률과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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