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급한 사람들의 후기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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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중산층에는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보통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일 때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355,697원이므로, 이보다 100% 이상 120% 이하인 2,355,697원 ~ 2,826,836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나 주거비 등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에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43만7천원보다 낮으므로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므로 43만7천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할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로 산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복지로 ( 6 )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발급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재산조사는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진행합니다. 조사에 응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 후기와 팁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오래된 집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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