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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도 주거복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주거급여의 종류와 신청방법

eddyj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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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한부모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구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급한 사람들의 후기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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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란 무엇인가?

한부모 가구란 부 또는 모가 없는 가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실종되어 1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한부모 가구는 일반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낮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주거비는 한부모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구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

한부모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에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8만5천원보다 낮으므로 38만5천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므로 38만5천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할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로 산정됩니다.

한부모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한부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복지로 ( 6 )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발급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재산조사는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진행합니다. 조사에 응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부모 주거급여 수급 후기와 팁

한부모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오래된 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족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부모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주거급여 신청은 별도로 해야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주거급여 신청은 별도로 해야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택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주택이 너무 낡거나 허름하면, 급여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관리와 보수에 신경써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구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나 집수리 등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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