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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 노후 주택 개량에 도움이 되는 제도

eddyj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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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은 직접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알아봐요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 신청자격과 절차, 지급액과 항목,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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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 노후 주택 개량에 도움이 되는 제도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이란?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19세 이상의 가구 중에서 직접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월별로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주거급여 임차가구 급여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 안전성과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의 신청자격과 절차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가구로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기준 약 25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건축면적이 150㎡ 이하이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노후주택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마이홈포털1) 또는 방문(시군구 주민센터)입니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증명서(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 주택등기부등본
    • 주택현황조사서
    • 기타 필요한 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의 지급액과 항목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최대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300만원
    • 2인 가구: 400만원
    • 3인 이상 가구: 500만원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의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의 효과와 한계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 안전성과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청자격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이 낮고 기간이 짧아서 장기적인 주택안정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배제됩니다.
  • 수선비용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잘 파악하고, 더 나은 주거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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