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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eddyj 2023. 6. 25.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이란 무엇일까요? 2023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소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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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방법

조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주택 및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하여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만족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하면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하면 8월 말에,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3월에 하면 6월 중에, 9월에 하면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총 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등)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총급여액등)400만원∼900만원 미만 : 165만원, (총급여액등)900만원∼2,200만원 미만 : 165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총급여액등)700만원∼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총급여액등)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총급여액 등-1,400만원)×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총급여액등)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총급여액등)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총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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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관련 글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안정과 노동의욕을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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