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과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날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을 경과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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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¹. 즉,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친 사람들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기간이 아닌 5월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사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예상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앱)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신고의 경우 국세청 스마트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우편 신고의 경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송부하면 되며, 방문 신고의 경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직접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안내문을 받은 후 환급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수령: 환급일이 되면 국세청에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환급금 입금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오입금된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126)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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