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피부양자와 연말 정산 부양가족 자격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적용 대상, 자격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액 이내인 사람입니다.
- 자격 요건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형제자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 자격 요건
- 거주 요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나이 요건: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3. 공통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가족의 소득이 중요하다.
- 소득이 없거나 일정액 이내인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4. 차이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말정산 부양가족 | |---|---|---| | 목적 | 의료비 지원 | 세액공제 | | 대상 | 소득이 없는 가족 |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가족 | | 공제 금액 | 없음 | 1인당 15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 |
결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대상, 공제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액 이내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의 본인 부담금과 부양가족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지정하면 1인당 15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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