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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이렇게 하세요! (자료제공동의 방법 포함)

eddyj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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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하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먼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이렇게 하세요! (자료제공동의 방법 포함)

 

1. 부양가족의 정의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부양가족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 팩스 신청
    •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
  • 세무서 방문 신청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3.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등록/변경] →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 손택스 앱 → [연말정산] → [부양가족 등록] →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4. 부양가족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 150만원, 직계존비속 100만원, 형제자매 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소득자의 부담금 15% 한도 내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연 100만원,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연 150만원
  • 장애인소득공제
    • 1급부터 3급 장애인의 경우 연 270만원, 4급부터 6급 장애인의 경우 연 150만원

결론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받고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시에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는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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