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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대원도 가능해요?

eddyj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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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입 의무화 저축으로,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청약에 가입한 근로자는 잊지 말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대원도 가능해요?

 

1.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연간 과세표준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세대주란 본인과 배우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입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한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서식으로, 저축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정 청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청약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한 근로자는 잊지 말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 시기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40만 원을 납입한 경우, 2024년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한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서식으로, 저축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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