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조건 정리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항목으로,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조건 정리
1. 인적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님)
-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 그 밖의 부양가족
2. 인적공제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인적공제 나이 요건
인적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령에 상관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60세 미만도 가능)
-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도 가능)
- 형제자매: 20세 이하(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도 가능)
4. 인적공제 동거 요건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결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동거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내용
- 인적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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