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 방법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적절한 공제를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관계, 형편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대표적인 인적공제입니다.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 방법 총정리
1.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총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 배우자 총급여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0원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1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등 부양가족을 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150만원
- 19세 이상 23세 미만 자녀: 1명당 100만원
- 65세 이상 부모: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150만원~300만원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는 근로자가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1급~3급 장애인: 1명당 300만원
- 4급~6급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7급~8급 장애인: 1명당 150만원
- 9급 장애인: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로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1,2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고용보험료공제: 고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연 1,200만원 한도로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의 7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
결론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 증빙자료는 꼼꼼히 보관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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