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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쏠쏠한 연말정산 혜택 받기

eddyj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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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쏠쏠하게 연말정산 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을 위한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쏠쏠한 연말정산 혜택 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연간 납입금액이 240만 원 이하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지 않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무주택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공제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액은 96만 원, 세금 절감액은 공제액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6%의 세율을 적용하면 5,76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소득공제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국의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한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중에서도 가입 조건이 가장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납입금액을 잘 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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