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
1.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방법
지원대상확인서는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나의 서비스"에서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구직등록번호
- 지원유형
2. 지원유형
지원유형은 크게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 나뉩니다.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중 취업 후 1년 이내에 출산을 앞둔 자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수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이수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수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이수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참여자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이수자
3. 지원대상확인서의 활용
지원대상확인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지원대상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 (0) | 2023.10.13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장시간 근로 개선과 고용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0) | 2023.10.13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지원금 (0) | 2023.10.13 |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은? (0) | 2023.10.13 |
2023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장과 구직자 모두에게 혜택! (0) | 2023.10.13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인력부족 해결하기 (0) | 2023.10.13 |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렇게 받으세요! (0) | 2023.10.13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사업주를 위한 정보 총정리 (0) | 2023.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