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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

eddyj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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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

 

1.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방법

지원대상확인서는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나의 서비스"에서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구직등록번호
  • 지원유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2. 지원유형

지원유형은 크게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 나뉩니다.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중 취업 후 1년 이내에 출산을 앞둔 자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수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이수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수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이수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참여자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이수자

3. 지원대상확인서의 활용

지원대상확인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지원대상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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