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기업은 근로자 채용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지원금
1.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중소기업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를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이 200시간 이하인 사업장
지원금은 크게 교대제 도입·확대 지원과 실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으로 나뉩니다.
- 교대제 도입·확대 지원: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2. 지원절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지원금 수령방법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근로자 1인당 급여액의 80~100%를 지원합니다.
4. 지원금 신청기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 도입·확대 지원은 12월 31일까지, 실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은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입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매년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조 2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제 도입·확대 지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추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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