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렇게 받으세요!
1. 제도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고령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제외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3.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 분기별로 2개월간이며, 2023년 3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3일 ~ 2023년 7월 31일입니다.
4. 지원금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5. 주의 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내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 고용보험 홈페이지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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