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3년 7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는 2023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구직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장과 구직자 모두에게 혜택!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일 이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고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감원방지의무
지원대상 사업장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6개월간 감원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구직자는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원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업장과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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