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이 피크연도 대비 20% 이상인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임금감액율이 피크연도 대비 10% 이상인 경우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감액된 임금의 50%입니다. 다만,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3: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최대 5년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 재고용계약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론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추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지원금: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재고용형 지원금: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근로시간단축형 지원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감액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 재고용계약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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