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예술인 특고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1: 수급 자격 요건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
2: 신청 기간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확인서 또는 유산·사산확인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노무 제공 불가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격증명서
- 소득활동 증명서
4: 지급 금액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결론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예술인 특고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 특고로 활동하는 분들은 본인의 출산 전후 상황에 맞게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지급됩니다.
-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는 예술인 특고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는 예술인 특고는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에는 출산확인서 또는 유산·사산확인서,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노무 제공 불가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격증명서, 소득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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