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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여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

eddyj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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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여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

 

1: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한 사실(유산·사산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지급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총 지급액은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출산휴가급여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증명서
  •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

4: 신청 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 후 소득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으며,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증명서,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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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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