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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이렇게 하세요!

eddyj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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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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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이렇게 하세요!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월 소득인정액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6,739원
5인가구 3,196,070원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하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일부 복지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교육지원

차상위계층 자녀는 교육급여, 학교급식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교재비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주거지원

차상위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지원금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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