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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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이렇게 하세요!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 월 소득인정액 |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6,739원 |
5인가구 | 3,196,070원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하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일부 복지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교육지원
차상위계층 자녀는 교육급여, 학교급식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교재비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주거지원
차상위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지원금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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