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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ddyj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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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해 부족한 가구에 속한 장애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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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소득인정액재산인정액
1인 1,211,212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인 1,513,030원 이하 1,500만원 이하
3인 1,814,848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인 2,116,666원 이하 2,500만원 이하
5인 2,418,484원 이하 3,000만원 이하
6인 2,720,303원 이하 3,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하는 관할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서

가구원의 재산증명서

 

지급액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단,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월 3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기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청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6월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 자격이 상실된 경우, 2023년 6월까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혹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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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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