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이란?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이란, 출생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에게 매월 지역난방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혜택입니다. 최대 할인 금액은 16,000원이며, 3년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역난방요금이 50,000원이라면, 할인 후에는 35,000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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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과 감면액은?
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상가 불가능)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일 경우
- 출생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일 경우 (입양 가능)
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의 대상과 감면액은?
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의 대상과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고, 자녀 수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에서 출생 3년 미만의 영아를 포함한 가구
- 감면액: 월 최대 16,000원 (30% 할인)
정부는 기존의 감면액을 월 최대 10,000원에서 월 최대 1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상 가구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이고, 자녀 수가 4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고, 자녀 수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의 신청방법은?
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법 2: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법 3: 한전 지점,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
방법 1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양한 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요금감면일괄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및 안내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방법 2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고객마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고객 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에너지복지/바우처 감면’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및 안내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지역난방요금의 감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
https://www.kdhc.co.kr/kdhc/main/main.do
방법 3은 한전 지점,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확인서
- 지역난방요금 납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마치며
지역난방공사 출산가구 혜택은 출산 후 지역난방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혜택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다른 요금의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역난방공사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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