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란?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기부금이 1천만 원인 경우, 세전소득은 4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세금을 낼 때 1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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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사업에 기부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병원, 대한적십자사, 특별재난지역 구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 지정기부금: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나 문화 등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됩니다.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되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교회나 사찰 등이 해당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에 기부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단,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신청방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신청: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근로자가 아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정치자금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만약 기부를 하고 싶다면,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분 좋은 절약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분 좋은 기부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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