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가끔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나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어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해요.
-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일시, 거래내용, 거래금액
- 발급거부 사유 및 증거자료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청완료 화면이 나타나고, 이메일로 신청내역이 전송되요. 신청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돼요.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래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단, 동일인이 연간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되니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거나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사업자와 공모하거나 협의한 경우
- 신고자가 이미 세무조사 중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꼭 해야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예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가끔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꼭 해야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거래증명과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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