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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안내 및 유의사항

eddyj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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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양도한 자산의 종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유형재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외국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주식에 관한 권리

출자지분: 법인의 출자지분과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귀금속, 보석, 예술품, 골동품 등의 유형재산과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무형재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안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홈택스나 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우편수납으로 납부하면 발급된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이나 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모바일 열람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한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필요경비와 감면액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매매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감비 등이 있습니다. 감면액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주택감면액, 중소기업감면액 등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후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란 예정신고한 내용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추가로 발생한 양도소득이나 감면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안내 관련 블로그 글을 써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방문, 인터넷, 우편,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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