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관련 블로그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의 종류와 기간,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종류와 기간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거나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억 원 미만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 매출액의 3% 또는 2%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하기 쉽게 준비하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 예정신고-1.1~3.31 ◆ 확정신고-1.1~6.30 |
● 4.1~4.25 ◆ 7.1~7.25 |
제2기 (7.1~12.31) | ● 예정신고-7.1~9.30 ◆ 확정신고-7.1~12.31 |
● 10.~10.25 ◆ 다음해 1.1~1.25 |
예정신고란 해당 과세기간의 절반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예측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란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신고 절차
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 세금신고 선택: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맞게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와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 신고내용 입력: 매출액, 매입액, 세액 등을 입력하거나 조회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 세금 납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방법, 대상, 기간, 누구나 할 수 있을까?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조회가 되어 간편합니다. 단, 면세물품 구입 등 조회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준비하여 파일 첨부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제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 부정 청구 시, 지급 예정인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부정 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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