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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신청, 방법, 대상, 기간, 누구나 할 수 있을까?

eddyj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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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이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에 환급세액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즉,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지 않고, 많이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환급세액이 많다고 해서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대상 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 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출합니다.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의 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의 기간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즉, 과세기간 1기인 1~6월 또는 2기 7~12월)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각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달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업설비 증축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선택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 1~2월분을 합쳐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 1~3월분을 예정신고기간인 4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의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월별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신청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여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관련 블로그 글을 써보았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이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에 환급세액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의 대상, 절차,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해 궁금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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