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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하기 쉽게 준비하자

eddyj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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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서 신고 준비를 하시면, 더욱 간편하고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태, 종목 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4억8천만원 이상이거나 선택한 자로서, 매출VAT와 매입VAT의 차액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억8천만원 이하이며 선택하지 않은 자로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방법과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내역을 정리합니다.

매출내역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¹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 홈택스¹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매출내역은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매입내역을 정리합니다.

매입내역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¹에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전표는 국세청 홈택스¹에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수령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매입내역은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1%~10%)을 곱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¹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¹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신고내용, 첨부파일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뱅킹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합니다.
  • ATM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관련 블로그 글을 써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서 신고 준비를 하시면, 더욱 간편하고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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