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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세 신고방법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VAT와 매입VAT의 차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절차,기간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이 4억8천만원 이상이거나 선택한 자로서, 매출VAT와 매입VAT의 차액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액이 4억8천만원 이하이며 선택하지 않은 자로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1%~10%)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절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1기(1월~6월) : 7월 1일~25일에 확정신고 및 납부
- 2기(7월~12월) : 다음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 원칙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 1기(1월~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 필요 없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국세청 홈택스⁴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신고내용, 첨부파일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면세물품 구입 등 조회되지 않는 사항은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전화뱅킹, ATM, 은행창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국세청 홈택스⁴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신고내용, 첨부파일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면세물품 구입 등 조회되지 않는 사항은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1%~10%)을 곱한 금액입니다.
-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전화뱅킹, ATM, 은행창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하기 쉽게 준비하자
마무리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관련 블로그 글을 써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세 신고방법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VAT와 매입VAT의 차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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