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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eddyj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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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관련 블로그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차량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입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².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².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신청서 작성: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정보, 자녀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감면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등록원부 사본
  • 자동차 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 승인 및 세액 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을 승인하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고 자동차를 등록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
  • 소유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단,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로서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다자녀 양육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증여하여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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