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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총 중량과 매연 저감 조치 가능 여부, 구매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지급 기준은?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최대 300만원 (기본 보조금 70% + 추가 보조금 30%)
- 3.5톤 이상 경유차: 최대 3천만원 (기본 보조금 70% + 추가 보조금 30%)
- 덤프트럭: 최대 3천만원 (기본 보조금 70% + 추가 보조금 30%)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최대 600만원 (기본 보조금 100%)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car.go.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https://www.aea.or.kr/
- 오프라인 신청: 시·도 환경관리공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시·도 환경관리공단: https://www.koem.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s://www.aea.or.kr/
이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관련 블로그글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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