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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또는 4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고, 시민들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준은?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 덤프트럭은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 보조금 70%와 추가 보조금 30%로 구성되며, 추가 보조금은 배출가스 1, 2등급의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급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 보조금 70%와 추가 보조금 30%로 구성되며, 추가 보조금은 배출가스 1, 2등급의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급됩니다. 단,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 보조금 100%로 구성되며, 추가 보조금은 없습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https://www.aea.or.kr/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된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를 출력한 후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car.go.kr/
이상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블로그글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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