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오송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돈을 보내는 실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통계와 원인,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통계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착오송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반환청구 건수로 따지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착오송금의 전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오송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취인과 직접 합의한 경우, 소액이라 포기한 경우 등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빼먹거나, 자리수를 바꾸거나, 오타를 내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하는 등의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사용하던 계좌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이 계좌이체를 요청할 때 예전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송금인이 예전에 저장해둔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입금 계좌 등을 이용할 때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쓰는 계좌에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가 저장되어 있거나, 최근 입금 계좌에 잘못된 계좌번호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대처법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통보하고, 수취인에게 반환 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송금인에게 돈을 되돌려줍니다. 이 과정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법적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으로 원인 없이 돈을 받은 수취인은 부당이득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 거래내역서, 사실조회신청서, 송달료 납부서 등입니다.
그다음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소송금액에 따른 인지대 비용과 서류를 보내는 비용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착오송금 반환법)이 시행되어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KDIC)가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식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KDIC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KDIC는 수취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채권 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KDIC는 채권 매입 후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착오송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착오송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은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원인은 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법적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최선은 '예방'입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송금 금액, 이름, 은행, 계좌정보 등 수취인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착오송금 이외에도 다른 금융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DIC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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