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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월세지원금 종류 받아가세요

eddyj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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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월세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 종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법과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 (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전세주택에 입주하면 대구시에서 융자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융자이자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최대 연 300만 원, 총 90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융자계약서 및 이자납부 증빙서류

 

 

 

마무리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다양한 월세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시민신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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