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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 지원금 종류 3가지

eddyj 2023. 7. 4.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지자체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지자체 지원금 종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자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금액

  • 50만 원 (1회)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감소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비가입자는 소득증명서 등)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가족 돌봄 지원금

가족 돌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가 휴교하거나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가 휴교하거나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자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금액

  • 40만 원 (1회)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감소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비가입자는 소득증명서 등)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휴교증명서 또는 방과후 수업 중단증명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가구 재산이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종류

  • 금전: 현물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 주거: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 이용 등
  • 부가급여: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등
  • 그밖의 지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신청방법

  •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친구, 이웃, 관련 기관·단체 등
  • 현장확인: 시·군·구청 민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게 현장확인 실시
  • 지원결정 및 지급: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종류와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 사후조사: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판단

 

 

 

마무리

대구 지자체 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가족 돌봄 지원금,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시민신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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