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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월세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월세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월세지원금 종류
청년 월세 한시 틀별지원 내용과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하여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¹.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월세 20만 원 미만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만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접속하여 서류 첨부 (파일 압축)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전세주택에 입주하면 경기도에서 융자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².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융자이자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최대 연 300만 원, 총 90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접속하여 서류 첨부 (파일 압축) 제출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민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융자계약서 및 이자납부 증빙서류
마무리
경기도 청년월세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다양한 월세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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