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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뜻 신청 방법

eddyj 2023. 7. 4.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졌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선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사업의 목적과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목적은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년간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모형을 검증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진행하며,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고,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2단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하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합니다

 

3단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하며,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합니다

 

 

시범사업의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하여 서류 첨부 (파일 압축)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출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추가서류: 상병수당 진단서, 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마무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년간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모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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