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응급실 비용의 구성과 실손의료비 보험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실 비용의 구성
응급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진료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비용입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검사비: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초음파검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의 비용입니다.
치료비: 주사, 처치, 수술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의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비용입니다. 병원의 규모와 응급환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병원의 규모와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의 예시입니다.
병원 규모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
종합병원 | 18,280원 | 54,840원 |
상급종합병원 | 47,520원 | 142,560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 58,160원 | 174,480원 |
실손의료비 보험의 적용
실손의료비 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응급실 비용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진료비: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률이 20%라면 80%를 보상받습니다.
- 검사비: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률이 20%라면 80%를 보상받습니다.
- 치료비: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률이 20%라면 80%를 보상받습니다.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일 경우에만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률이 20%라면 80%를 보상받습니다. 비응급환자일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구분은 응급실에서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판단합니다. KTAS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며, 13단계는 응급환자, 4~5단계는 비응급환자로 간주됩니다.
KTAS의 개발 배경
KTAS는 2012년에 캐나다의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Canadi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되었습니다. CTAS는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개발된 5단계의 응급환자 분류도구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KTAS는 CTAS와 비슷한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와 문화, 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KTAS는 CTAS보다 더 많은 질병과 증상을 포함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아 환자와 노인 환자에 대한 고려를 더하였습니다.
KTAS 등급
KTAS의 구성과 적용 KTAS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합니다.
- KTAS 1: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KTAS 2: 심각한 상태로서 15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상태
- KTAS 3: 중증도가 낮은 상태로서 30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상태
- KTAS 4: 경증인 상태로서 60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상태
- KTAS 5: 비응급인 상태로서 120분 이내에 처치가 가능한 상태
KTAS는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접수하고 초기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주소증, 현재 증상, 과거력, 약물 복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체온, 맥박, 혈압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KTAS를 결정합니다. KTAS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환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KTAS는 응급의료관리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KTAS 1~3단계인 응급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 부담률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AS 4~5단계인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응급의료관리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마무리
응급실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실 비용은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의료관리료로 구성되며, 병원의 규모와 응급환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본인 부담률에 따라 응급실 비용을 보상해주지만,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일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응급환자일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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