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시행일 오늘부터 주의사항 안내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나이는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행정서비스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용됩니다
만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나이로 헷갈렸던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나이 시행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 만나이로 통일된 결과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 체감 나이 하향, 서열문화 타파, 분쟁 차단 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연도를 0세로 삼고,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세씩 더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는 1세가 됩니다.
만나이 시행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이 시행 이후에도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만나이 시행 이후에도 보험가입 시 나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계약일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를, 6개월이 지났다면 만 나이에 한 살을 더한 나이를 적용시킵니다.
만나이 시행 이후에도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과 문화는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만나이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 시행 이후에도 학생들은 자신의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학년 친구들과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 시행일 주의사항과 계산기 글을 마치겠습니다.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은 법률과 행정에서 나이 계산법을 명확하게 하고 만나이를 성문화함으로써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만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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