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3가지 알아봐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3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3년 4월 30일에 지급됩니다. 또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0월 31일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3가지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 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금액과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이 변동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최대 2백만 원 인상되었으므로,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총소득 요건
2022년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을 잘 숙지하고,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 전단계 관리방법 3가지 (0) | 2023.06.29 |
---|---|
구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세로 방향 전환하는 방법 (0) | 2023.06.28 |
종이빨대 탄소배출 더 심하다 다른 친환경 빨대 종류 (0) | 2023.06.28 |
강릉페이 사용 방법 사용처 안내 (0) | 2023.06.28 |
만나이 시행일 오늘부터 주의사항 안내 (0) | 2023.06.28 |
당뇨병 예방 법 관리 5가지 생활 수칙 (0) | 2023.06.27 |
당뇨 혈당 수치표 공복 식후 정상 범위는? (0) | 2023.06.27 |
대구 행복페이 충전 방법 대구로페이 출시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