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업사실신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업사실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방법
1. 취업사실신고의 필요성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취업사실신고의 방법
취업사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팩스, 우편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사실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됩니다.
-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사실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 취업사실신고 시 제출서류
취업사실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취업사실신고의 기한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팩스, 우편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취업사실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 취업사실신고를 늦게 하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취업사실신고를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0일 이상인 사람이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업급여의 50%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취업사실신고서와 함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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