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시는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며,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수업 방해하는 학생의 퇴실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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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하면 퇴실 조치 가능…2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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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금지, 압수도 가능
고시에 따르면, 수업 중에 학생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수업 방해의 주범인데도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하기 힘들었습니다. 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해서 하교 때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교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다른 장소에 분리 조치했는데도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방해하는 학생에게도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그 외에도, 고시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학생한테 맞아도 학생 몸에 손을 대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그냥 맞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의 손이나 팔을 붙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물리적 제지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고시에는 교사와 학생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학교장은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14일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시는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되며,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고시가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생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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