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모두 31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는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등으로 환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줬다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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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부정수급: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인 등이 잘못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을 환수합니다. 부정수급자는 행정안전부의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급: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구원 수가 줄어든 경우나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인해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오지급으로 간주되어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오지급자는 자진 반납하거나 손실보전금 등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화: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당과 함께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공직자들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화된 재난지원금의 세율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6947_36140.html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자진 반납: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소득이 상위 12%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가구 구성이 변경되어 오지급된 경우 등에는 자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은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반납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공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2023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과세: 공직자들이 받은 추가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추가 수당과 함께 과세되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남게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납부하게 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49182
마치며
이상 재난지원금 환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등으로 인한 환수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가구 구성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진 반납하시거나 손실보전금 공제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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