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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한제자격의 기준과 종류는? 의료비 상한제자격의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1만 원이며, 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59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81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액,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언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까?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상한제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용: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적용: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상한금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경우
- 산정특례: 암·희귀난치성질환·장기이식 등 특정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의료비 상한제자격의 확인 방법은?
의료비 상한제자격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문의 가능
-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하므로 우편물을 확인 가능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받을것이 없네요
의료비 상한제자격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의료비 상한제자격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신청 기간: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취소)
- 지급 절차: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
의료비 상한제자격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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