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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

eddyj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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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만 17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 기준,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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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필요성과 기간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선거권 행사
  •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
  • 학교 입학 및 졸업
  • 취업 및 근로
  •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 병역 의무 이행
  • 국가유공자 등록
  • 복지 혜택 수령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6월생이라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의 부과와 경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자에게 서면으로 공시합니다. 위반자는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찍은 3.5*4.5 규격의 증명사진
  • 학생증, 여권 또는 청소년증(부모님 신분증도 가능)
  • 발급비용 없음(재발급은 5,000원)

마치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태료는 주민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발급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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