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과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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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
- 학교 입학 및 졸업
- 취업 및 근로
-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 병역 의무 이행
- 복지 혜택 수령
e-9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과 시기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 (단, 재외동포 (F-4)는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 90일 미만 체류할 예정이나, 근로, 취업, 연수, 유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아동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재외동포 (F-4)는 30일 이내)
- 출생 후 6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과 절차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에서 방문예약을 합니다.
- 준비서류를 구비하고 예약한 시간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지문 등록을 합니다.
- 인터넷 방식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방문 방식의 경우, 즉시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여권 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 1부 포함)
- 신청서
- 컬러 사진 1매 (3.5cm×4.5cm)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공공 요금 납부 영수증 등)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고용 허가서, 근로 계약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등)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수수료: 30,000원
- 택배비: 4,000원 (인터넷 방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대여받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치며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신분증이므로, 발급 가능한 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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