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사랑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보통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해지하려면 상당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 부담이 커서 인터넷 서비스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내용과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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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인하 내용
기존에는 약정기간의 3분의 2(24개월)까지 위약금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18개월 이후의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사의 500M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30개월 차 위약금이 20만6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49% 떨어지게 됩니다¹². 약정 만료 직전인 36개월 차 위약금은 10만9000원에서 0원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모두 동참합니다. 각 사별 전산 개발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이번 조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발표가 나오기 전인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인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³.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를 바꾸고 싶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는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인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통신 시장의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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